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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자격조건 제외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농어업인수당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조건
-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의 실제. 농, 축산, 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여야 합니다.
- 2024년 신청자 : 2022.12.31 기준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다만 ,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질병치료, 병원입원)등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 시, 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로 인정.
자격조건 제외대상자
1.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내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업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의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기간내에 있는 자.
- 신청 연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을 사람 (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단,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 자매나 또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 농촌공익지북법시행령 (재 6조, 제1항) 기준금액 3.700만 원 이상인자.
2. 농업경영체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 농촌의 지역 거주자 (단,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해당 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 사업연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도내 주소 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000㎠이상 (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사업연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거주 및 도내에 등록기준이상, 2년 이상 사육하고 있는 축산, 양봉농가
- 양봉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임업경영체 공통으로 적용)
3. 임업경영체
- 본인 소유가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 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
4.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 실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어업경영체 등록된 가구원 포함)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 임업, 어업경영체 지원 제외대상 조건은 도소관 부서 추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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