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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자격조건 제외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농어업인수당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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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조건

 

-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의 실제. 농, 축산, 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여야 합니다.

- 2024년 신청자 : 2022.12.31 기준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다만 ,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질병치료, 병원입원)등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 시, 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로 인정.

 

 

자격조건 제외대상자

1.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내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업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의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기간내에 있는 자.

- 신청 연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을 사람 (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단, 지급대상자의 부모, 형제, 자매나 또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 농촌공익지북법시행령 (재 6조, 제1항) 기준금액 3.700만 원 이상인자.

 

2. 농업경영체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 농촌의 지역 거주자 (단,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해당 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 사업연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도내 주소 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000㎠이상 (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사업연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거주 및 도내에 등록기준이상, 2년 이상 사육하고 있는 축산, 양봉농가

- 양봉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임업경영체 공통으로 적용)

 

 

3. 임업경영체

- 본인 소유가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 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없이 임업에 종사하는 자.

 

4.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 실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어업경영체 등록된 가구원 포함)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 임업, 어업경영체 지원 제외대상 조건은 도소관 부서 추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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