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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이 증가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어 받은 금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올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3월 반기 신청 미리 확인하셔서 놓치일 없도록 하세요.

 

목차

● 근로장려급이란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재산요건

 ● 소득기준

 ●재산기준

● 신청 제외 대상자

●지원금액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을 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여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소득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들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합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이나 하루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 등 2022년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 소득 2000만 원 장려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2.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 재산요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고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원에서1억 7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 소득기준

세전 가구별 연소득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5월에 정기 신청 하셔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누어져서 음식점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조정료를 곱하여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3) 재산기준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2022년 2억원 미만까지 2023년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4천만원 상향되었고, 기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원 인상되어서 1억 7천만원 이상부터 50% 지급 변경 되어서 근로장려금 100% 지급 받을려면 총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4.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 인상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0만원 인상,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5.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15일 지급시기는 6월 말 산청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전년도 귀속문 정산 5월 지급시기는 9월 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12월 말 지급시기 산청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며 12월에 35% 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3원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한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눕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한다면 6월에 2022년 근로 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다시 돌려주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아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니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GR코드 신청, 전화 신청등을 통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카카오톡,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 공지가 제공이 되는데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이 되어서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GR코드,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하실 수 있으며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서면,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PC로 홈택스  >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 복지위험 배너 > 근로장려금 메뉴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 로그인 > 소득자료 > 확인 후 >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못 받으신 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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