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어민 공익 수당이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신청방법
공익수당 지급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www.jeonnam.go.kr/ ) 시, 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22만 명에게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시군에서는 지급 요건 확인등을 거쳐 3월께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전남도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1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문의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286 - 6210, 농업경영팀장 김다정 286 - 6230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