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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는 2023년 관내 자립의지가 있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저소득가구 주택 및 전세 임대자금 총 사업비 150백만 원 1인 최대 3천만 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건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이 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1. 자격요건
1)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 거주기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주
- 공고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주택매입자금 융자 지원
전용면적 85m 제곱 (25평) 이하 주택 매입 기간은 3년 최대 3천만 원 무이자이며 계약만기일까지 상환합니다.
3. 전세임대자금 융자지원
- 전용면적 85m 제곱 (25평) 이하 주택 전세 입주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주택소유자(임대인) <--> 영원군수
- 임대차계약 : 영월군수 <--> 지원대상자 (임차인)
대출은 3년이고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계약만기일까지 상환합니다.
4. 신청방법
세대주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영월군청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33- 370- 2115
5.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희망복지기금 융자신청서 1부
- 가계현황표 1부
- 자립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 희망 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제층확인 증명서 1부 (읍, 면사무소 발급)
-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각 1부 (과거 주소 포함)
※ 신청서식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https://www.yw.go.kr/에서 다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