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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3개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래 글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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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 신청기간

2023. 4.3. ~ 5.31. 까지

 

2. 지원대상, 조건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 월 50만 원/ 정액 × 3개월)

2022.7.1 ~ 2023.5.31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6.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6.30일

 

3.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S 등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요유지지원 신청서 바로가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요유지지원

4. 지급일정

- 신청서 접수 : (4월 접수) 2023.4.3 ~ 4.30. / (5월 접수) 2023.5.1 ~ 5.31.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4월 접수) 2023.5.30. / (5월 접수) 2023.6.30.

- 교용유지지원금 지급: (4월 접수) 2023.6./ (5월 접수) 2023.7.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4월 접수) 2023.7. ~ 12 / (5월 접수) 2023.8.~12.

5.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 2023. 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포나 19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등.

- 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 (매출액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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