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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농업인 (농민) 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등록을 하게 되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유효기간 등록 후 주어지는 혜택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농업경영체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
● 농지원부등록증빙서류
● 농엽경영체 등록기준
● 농작물 재배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 가축사육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 농업경영체 정보 거짓 등록 및 과태료 부과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 경영 관련 정보들 등록한 농업인 (경영주) 및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라과 합니다.
국가에서 농업인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
농지원부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토지가 농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의 신고를 하는 문서입니다. 농지원부 신청서에 농지 소재지 작성을 하여 이장님의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얻는 농산물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1년 중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가축이나 고충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3. 농지원부 등록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농지소재지 주소와 임차 면적 등을 작성을 하고 임대인의 주소와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임차인의 확인 도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민원 24 혹은 사는 곳 주소 관할 지자체 (농지 주소가 아닌)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등록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농지원부 등록 서류를 신청한 후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답사(실사) 조사가 이루어지면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4.농엽경영체 등록기준
농지 1.000m 제곱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
가축 330m 제곱 이상의 농지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고 축사 관련 부속시설 설치
5.농작물 재배 증빙서류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세금 계산서, 간이 영수증)
- 본인 명의 농사물 판매영수증 (선택 1가지)
- 영농 (경작) 사실확인서
- 인삼경작확인서 (인삼농가)
- 자경증명 발급신청서 (선택 1가지)
6.농업경영체 증빙서류
- 농지 및 가축, 곤충사육시설 권리 증명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 소유여부 증명
- 개정된 농지법( 22.8.18 시행)에 따라 농지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을 통해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임차농지 증명
7. 가축사육 증빙서류
8.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농지연금 :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면세유구입 : 각 지역에서 신청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등 휘발유와, 경유 면세 구입.
3). 자녀대학장학금 지원
4). 대출 시 등록세, 채권면제
5). 공적직불금 : 1500평 이하 소농은 120만 원 1년 대농은 면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6).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 기준소득금액의 97만 원까지 지원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을 받고 농민을 증명하는 서루를 첨부해서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지원을 받습니다. 아직 지원혜택을 못 받았다면 납입한 보험료 6개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취득에 50% 감면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8). 농지전용부담금면제
9). 농지양도세 감면 : 농업인은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을 할 때 당해 농지에 양도세 100% 감면을 헤 줍니다.
1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부담 2만 원 지불하며 15만 원 상당의 생생카드 혜택이 있습니다.
11). 양도소득세 감면 : 재촌 자경 8년을 후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 감면받습니다.
12). 지역농협조합원 가입
13). 농업용 전기 사용 : 요금은 저렴한 농업용 전기인데 농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온창고, 건조기 용도로 사용한다.
14). 각종 지원사업 혜택 :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1). 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
신규, 변경등록 이후 유효기간 (3년) 동안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체의 등록정보 말소
2).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
- 변경등록 : 주소 농지정보, 재배품목등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신청
- 갱신: 변경된 등곡정보가 없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정보 갱신 신청
10. 농업경영체 정보 거짓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사육시설등을 등록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권말소 처리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시고 지원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