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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종류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이 되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주민센터)
- 24시간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
* 소득 -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
*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241(310) 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 (194) 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1인가구 822만 원, - 4인가구 1.172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 원 추가됩니다. |
3. 위기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겻을 말합니다.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어서 개별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 포함)들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직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지원 종류별 내용 (20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지원 종류별 내용 (2024)
생계지원 (가구 단위) |
1인 713,100원 2인 1,178,000원 3인 1,508,600원ㅋ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347,800원 |
의료지원 (개인 단위) |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주거지원 (가구 단위) 월 4인 기준 |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 단위) |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 |
● 부가지원 내용 (2024)
그 밖의 지원으로는 교육지원 초, 중, 고 및 연료비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 ~3월 동안 1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 |
초 127,900원 이내 / 분기 중 180,000원 이내 / 분기 고 214,000원 이내 / 분기 |
연료비 150,000원 (월,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
5.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등 그 밖의 지원)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써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바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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